아이와 첫 해외여행을 앞두고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이 여권입니다. 어른 여권과 수수료가 다르고, 무엇보다 처음 만드는지, 다시 만드는지에 따라 가야 할 곳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2026년 6월부터는 아이 여권도 재발급에 한해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. 2026년 11월 기준으로 달라진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.
3줄 요약
- 아이 여권은 유효기간 5년, 만 8세 이상 26면 41,000원 · 8세 미만 32,000원
- 첫 여권은 시·군·구청 창구 방문, 재발급은 부모가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
- 어느 쪽이든 받는 날 창구 방문이 기본, 출국 2주 전 신청 권장
01먼저 확인할 것: 첫 발급인가, 재발급인가
신청 경로는 아이가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받아 봤는지로 갈립니다. 처음이라면 창구에 가야 하고, 이미 받아 본 적이 있다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혼이나 후견인 지정처럼 담당자가 친권 관계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발급이라도 방문해야 합니다.

02수수료: 나이와 면수로 정해집니다
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2천 원씩 올랐습니다. 미성년자 여권은 유효기간 5년짜리 복수여권으로 나오고, 만 8세 미만은 국제교류기여금이 빠져 조금 더 저렴합니다.
| 구분 | 26면 | 58면 |
|---|---|---|
| 만 8세 이상 ~ 18세 미만 | 41,000원 | 44,000원 |
| 만 8세 미만 | 32,000원 | 35,000원 |
| (참고) 18세 이상 성인 10년 | 49,000원 | 52,000원 |
출국이 1년에 한두 번이라면 26면으로도 5년 동안 충분합니다. 도장을 많이 찍는 나라를 자주 오간다면 58면을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.
03첫 발급: 창구에 가야 합니다
어디로 가나
시청, 구청, 군청의 여권 민원 창구에서 접수합니다.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어서, 회사 근처 구청을 이용해도 됩니다. 동네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는 대부분 여권 접수를 하지 않으니 출발 전에 꼭 확인하세요.
누가 신청하나
18세 미만 아이의 여권은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. 부모가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조부모처럼 2촌 이내의 성인 친족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그리고 신청하러 간 친족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.
챙길 서류
| 준비물 | 메모 |
|---|---|
| 여권발급신청서 | 창구에 비치, 현장에서 작성 가능 |
| 여권용 사진 1장 | 6개월 이내 촬영, 규격은 아래 05번 참고 |
| 법정대리인 동의서 | 공동친권이면 두 사람 정보를 모두 적고 한 명이 서명 |
| 신청인 신분증 원본 | 창구에 가는 사람 기준 |
| 수수료 | 나이·면수별 금액, 위 표 참고 |
| 가족관계증명서 |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대부분 생략, 전산 확인이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챙기면 안전 |
TIP아이 동반 여부나 추가 서류는 기관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. 방문 전에 해당 구청 여권과에 전화로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.
04재발급: 이제 정부24에서 됩니다
2026년 6월 12일부터 18세 미만 아이의 여권 재발급을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예전에는 신청과 수령 때문에 창구를 두 번 가야 했지만, 이제는 받으러 갈 때 한 번이면 됩니다.
대상과 예외
- 대상: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
- 신청인: 아이 본인이 아니라 부모 등 법정대리인
- 방문해야 하는 경우: 생애 첫 전자여권, 친권·후견 관계를 담당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경우, 관용·긴급 여권
신청 순서
- 정부24(국내 거주) 또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(해외 거주)에 접속
- “여권 재발급 신청” 메뉴를 검색해 선택
- 법정대리인 본인 인증 후 아이 정보와 여권 사진 파일 등록
- 새 여권을 받을 수령 기관을 지정하고 수수료 결제
받을 때 주의할 점
온라인으로 신청했어도 여권은 지정한 창구에 직접 가서 받아야 합니다. 온라인 재발급은 우편배송을 선택할 수 없고, 조부모 같은 친족이 대신 받는 것도 안 됩니다.
05사진 규격 한눈에 보기
| 항목 | 기준 |
|---|---|
| 크기 | 가로 3.5cm × 세로 4.5cm |
| 배경 | 흰색 |
| 얼굴 길이 | 정수리부터 턱까지 3.2~3.6cm |
| 촬영 시점 |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|
| 보정 | 과도한 앱 보정은 반려될 수 있음 |
영유아는 자세나 표정 기준이 조금 완화됩니다. 사진관에 “아기 여권 사진”이라고 미리 말해 두면 훨씬 수월합니다. 온라인 재발급을 할 때는 같은 규격의 사진 파일이 필요합니다.
06기간과 받는 방법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처리 기간 | 근무일 기준 약 8일 안팎, 방학·연휴 성수기엔 더 걸릴 수 있음 |
| 창구 수령 |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접수증 지참 |
| 우편배송(개별) | 1권 5,500원, 신청 시 카드 결제 |
| 묶음 우편배송 | 같은 주소 최대 5권까지 7,500원, 2026년 10월 6일부터 전국 시행 |
| 미수령 시 | 발급 후 6개월 안에 찾지 않으면 무효 처리 |
절약가족 여권을 한꺼번에 만든다면 창구에서 신청하면서 묶음배송을 고르는 게 가장 경제적입니다. 단, 온라인 재발급 신청분은 묶음배송 대상이 아닙니다.
07출국 전 마지막 점검
- 아이 여권은 5년짜리라 생각보다 빨리 만료됩니다. 여권 앞면의 만료일부터 확인하세요.
- 입국 시 남은 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는 나라가 많습니다. 목적지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.
- 성수기를 고려해 출국 2주 전까지는 신청을 끝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
Q자주 묻는 질문
Q. 주민센터에서도 아이 여권을 만들 수 있나요?
대부분 안 됩니다. 여권 업무는 시·군·구청의 여권 창구에서 처리하니, 가까운 구청 위치를 먼저 확인하세요.
Q. 아이가 처음 만드는 여권인데 온라인으로 안 되나요?
생애 첫 전자여권은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. 첫 여권은 창구에서 신청하고, 다음 재발급부터 정부2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Q. 할머니가 대신 신청하고 받아도 되나요?
창구 신청은 2촌 이내 성인 친족도 서류를 갖추면 가능합니다. 하지만 온라인 재발급으로 신청한 여권은 친족이 대신 받을 수 없으니 이 점을 미리 계획에 넣어 두세요.
이 글은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공지(2026년 11월 확인)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 제도와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.